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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주방의 악마 2025. 8. 27.

1. 제도 개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주소득자 사망, 가출등으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요건

(1)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3

(2)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의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어야 합니다:

  • 1인 가구 : 1,794,010원
  • 2인 가구 : 2,949,494원
  • 3인 가구 : 3,769,015원
  • 4인 가구 : 4,573,330원
  • 5인 가구 : 5,331,144원
  • 6인 가구 : 6,40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 인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3) 재산 기준

  • 일반재산: 대도시 약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약 1억 5,200만 원, 농어촌 약 1억 3,000만 원 
  •  
  • 주거용 재산 공제: 거주 주택의 일정 금액까지 공제 가능

         ( 대도시 최대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가구 8,392천 원 , 4인기준 12,097천 원 이하


3. 지원 내용

  • 지원대상: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족 구성원에 따라 금전지급 
- 1인 가구: 730,500원
- 2인 가구: 1,205,000원
- 3인 가구: 1,541,700원
- 4인 가구: 1,872,700원
- 5인 가구: 2,186,500원
- 6인 가구: 2,485,4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3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상담 후 절차 안내
    •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기본 항목):
    •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 납부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금융·부동산 증빙 등)
    • 위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실직 확인서, 진단서, 화재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실거래계약서(임대차) 등 
  • 처리 절차:
    • 신청 → 현장조사 및 소득·재산 심사지원 결정 및 지급 (보통 7일 이내)사후조사 

5.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 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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