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바뀐 육아휴직
2025년부터 육아 휴직 조건이 변동된다고 한다.
바뀌는 변동 사항에 대해 미리 알아 보고 체크해 두도록 해야겠다
출산휴가 다음 육아 휴직을 원할경우 미리 체크한후 신청서도 미리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다.
2025년 육아휴직 제도 주요 변경사항
1.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및 지급 방식 개편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
- 기존에는 휴직 중 75%만 지급되고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급여는 100% 지급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 부부 합산 최대 2년이었지만,
- 2025년부터는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부부 합산 최대 3년으로 확대,
- 단, 부모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연장 적용.
3. 분할 사용 횟수 확대
- 기존에는 최대 2회 분할 사용만 가능했지만,
- 2025년부터는 최대 **3회(일부 출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한부모, 맞벌이 가정에 대한 특례 지원
- 한부모 가정: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 원 지급 (상한 상향)
- 맞벌이 가정 ‘6+6 제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 시 첫 달 상한이 250만 원으로 인상
- 일부 매체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의 경우, 6개월 동안 상한액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특례 지급 구조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 적용 자녀 연령이 **만 8세 →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
- 사용 가능 기간도 최대 2년 → 최대 3년, 최소 사용 단위는 3개월 → 1개월로 유연성 강화
6.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10일 → 최대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 분할 사용 횟수도 최대 4회까지 가능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7.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자동 승인 제도 도입
- 대체인력 지원금: 기존 월 80만 원 → 120만 원으로 인상
- 업무분담 지원금: 동료에게 월 20만 원 지급 신설
- 자동 승인 제도: 신청 후 14일 이내 응답 없으면 자동 승인 처리
-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육아휴직 적용 추진 중 (고용보험 특례 포함 노력)
요약표
항목기존 제도2025년 변경 후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 80% (상한 150만 원), 이후 낮음 | 1~3개월 100% 상한 250만 원, 이후 단계적 하향 |
사후 지급금 |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25% 지급 | 즉시 100% 지급, 사후 지급금 폐지 |
휴직 기간 | 부모 각각 1년, 합산 최대 2년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합산 최대 3년 |
분할 사용 회수 | 최대 2회 | 최대 3회 (일부는 최대 4회 가능) |
한부모 혜택 | 동일 기준 |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 원으로 상한 상향 |
맞벌이 ‘6+6 제도’ | 첫 달 상한 200만 원 | 첫 달 상한 250만 원 |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2년, 최소 3개월 사용 | 만 12세 이하, 최대 3년, 최소 1개월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 유급 10일 | 유급 20일, 최대 4회 분할 가능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80만 원 | 월 최대 120만 원 + 업무분담 지원금 20만 원 |
자동 승인 제도 | 없음 | 14일 내 응답 없으면 자동 승인 |
프리랜서 적용 | 해당 없음 | 고용보험 특례 적용 추진 중 |
요약 및 활용 팁
- 급여 향상과 사후 지급금 폐지는 부모에게 즉각적인 재정적 부담 완화를 제공합니다.
- 휴직 기간 연장, 분할 사용 확대, 맞벌이·한부모 특례 등은 각 가정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자동 승인 도입과 사업주·동료에 대한 지원 강화는 휴직 접근성을 높이고 조직 내 이해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장기적으로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는 제도로 유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1&systId=SI000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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