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같이 일하는 직원이 이번에 임신으로 출산 휴가를 요청하게 되었다.
임신은 축하할 일이 지만 이것저것 챙겨야 할일이 산더미가 생겨 버렸다.
출산휴가 기간과 신청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자.
✅ 출산휴가 개요
- 대상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휴가 기간:
- 일반출산 : 총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은 보장되어야 함)
- 미숙아 출산: 100일(출산 후 최소 40일 )
- 쌍둥이 출산 : 120일 (출산 후 최소 60일)
3.급여 및 지원
- 최초 60일(쌍둥이 75일)은 유급휴가이며,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쌍둥이 45일)은 정부 지원금 최대 월 210만원
- 최저임금 미달 시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분할 사용
출산 전에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 후 45일(쌍둥이 60일) 이상 연속 보장해야 함
급여: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지급 (회사 지급 후 고용보험에서 환급받는 방식 or 직접 신청 가능)
📌 출산휴가 사용 방법 (절차)
1. 출산예정일 확인
- 병원에서 받은 출산예정일 확인서 또는 진단서 확보
2.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
-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휴가 시작일을 계획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 (조정 가능)
-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회사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음)
3. 회사 승인 및 내부 절차
-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서 처리
- 고용보험 시스템 등록은 보통 회사에서 진행
4. 출산 후, 출산휴가급여 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필요서류:
- 출산 사실 확인 서류 (출생증명서 등)
- 통장사본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출산휴가확인서 (회사 발급)
- 출산휴가기간 동안 급여 지급 여부 확인 서류
💰 출산휴가 급여
항목내용
지급 기관 |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
지급 금액 | 통상임금 기준, 상한액 있음 (2025년 기준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 월 단위 또는 한 번에 지급 가능 |
상한선 | 월 최대 약 200만 원 내외 (변동 가능, 고용보험 기준 확인 필요) |
🔁 유의사항
- 출산휴가 중 해고 금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
-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 연계 가능
- 남성은 배우자 출산휴가(최대 10일) 별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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