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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주방의 악마 2025. 8. 25.

같이 일하는 직원이 이번에 임신으로 출산 휴가를 요청하게 되었다. 

임신은 축하할 일이 지만 이것저것 챙겨야 할일이 산더미가 생겨 버렸다. 

출산휴가 기간과 신청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자.

 

 

 

✅ 출산휴가 개요

  1. 대상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2.  휴가 기간:
  • 일반출산 : 총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은 보장되어야 함)
  •  미숙아 출산: 100일(출산 후 최소 40일 )
  •  쌍둥이 출산 : 120일 (출산 후 최소 60일)

 

 3.급여 및 지원

  • 최초 60일(쌍둥이 75일)은 유급휴가이며,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쌍둥이 45일)은 정부 지원금 최대 월 210만원 
     
  • 최저임금 미달 시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분할 사용

출산 전에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 후 45일(쌍둥이 60일) 이상 연속 보장해야 함


급여
: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지급 (회사 지급 후 고용보험에서 환급받는 방식 or 직접 신청 가능)


📌 출산휴가 사용 방법 (절차)

1. 출산예정일 확인

  • 병원에서 받은 출산예정일 확인서 또는 진단서 확보

2.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

  •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휴가 시작일을 계획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 (조정 가능)
  •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회사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음)

3. 회사 승인 및 내부 절차

  •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서 처리
  • 고용보험 시스템 등록은 보통 회사에서 진행

4. 출산 후, 출산휴가급여 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필요서류:
    • 출산 사실 확인 서류 (출생증명서 등)
    • 통장사본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출산휴가확인서 (회사 발급)
    • 출산휴가기간 동안 급여 지급 여부 확인 서류

💰 출산휴가 급여

항목내용
지급 기관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지급 금액 통상임금 기준, 상한액 있음 (2025년 기준 변동 가능)
지급 방식 월 단위 또는 한 번에 지급 가능
상한선 월 최대 약 200만 원 내외 (변동 가능, 고용보험 기준 확인 필요)

🔁 유의사항

  • 출산휴가 중 해고 금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
  •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 연계 가능
  • 남성은 배우자 출산휴가(최대 10일) 별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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