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 공제 대상 주택 기준 확대
- 기준시가(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한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공제 한도 및 조건
공제 한도는 대출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환기간 조건대출 조건연간 공제 한도
10년 이상 ~ 15년 미만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 원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최대 한도) |
15년 이상 | 기타 (예: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등) | 800만 원 또는 제한적 (글마다 상이) |
※ 일부 자료에 따르면 변동금리·거치식의 경우 공제 불가로 표기된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대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2025년 연말정산(즉, 2024년 귀속 소득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 대출이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행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4. 신청 자격 요건
- 근로소득자이어야 하며,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에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대출받은 사람과 주택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사업 소득자,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가능 여부확인필요
5. 주택요건
- 반드시 근로 소득자여야 함.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2024년 1월 이후 상향)
- 본인 명의로 구입한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매입은 원칙적으로 제외
6. 필요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금융기관 또는 홈택스 간소화)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혹은 주택 관련 계약서)
필요한 경우 기준시가 확인서도 준비하세요.
7. 대환. 조기 상환 시 유의점
- 대환(갈아타기) 시 :원래의 대출일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충족되면 공제 유지 가능
- 조기상환(중도상환) 시 :상환기간 요건이 (10년, 15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음
- 따라서 계약 시 명시된 최초 만기 기간이 중요
이 제도는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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