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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방의 악마 2025. 9. 3.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 공제 대상 주택 기준 확대

  • 기준시가(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한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공제 한도 및 조건

공제 한도는 대출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환기간 조건대출 조건연간 공제 한도
10년 이상 ~ 15년 미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 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 원 (최대 한도)
15년 이상 기타 (예: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등) 800만 원 또는 제한적 (글마다 상이) 

※ 일부 자료에 따르면 변동금리·거치식의 경우 공제 불가로 표기된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대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2025년 연말정산(즉, 2024년 귀속 소득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 대출이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행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4. 신청 자격 요건 

  • 근로소득자이어야 하며,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에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대출받은 사람과 주택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사업 소득자,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가능 여부확인필요

5. 주택요건 

  • 반드시 근로 소득자여야 함.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2024년  1월 이후 상향)
  • 본인 명의로 구입한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매입은 원칙적으로 제외

 

6. 필요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금융기관 또는 홈택스 간소화)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혹은 주택 관련 계약서)
    필요한 경우 기준시가 확인서도 준비하세요.

7. 대환. 조기 상환 시 유의점

  • 대환(갈아타기) 시 :원래의 대출일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충족되면 공제 유지 가능 
  • 조기상환(중도상환) 시 :상환기간 요건이 (10년, 15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음 
  • 따라서 계약 시 명시된 최초 만기 기간이 중요

이 제도는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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